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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한인 240만불 탈세

전당포 등을 운영하며 물건을 이베이 등 온라인으로 판매, 1800만 달러 상당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240만 달러의 세금을 탈세한 30대 한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메릴랜드 연방 검찰과 국세청(IRS)은 버지니아 센터빌 거주 원유호(미국명 피터 원, 39)씨에 대해 세금 탈세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원씨는 검찰과의 사전형량조정을 통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240만 달러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원 씨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블레이든스버그에서 파크웨이 전당포를 비롯 어스 원 컴퓨터 등을 운영하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특히 전당포로 들어온 물건을 자신의 웹사이트나 이베이, 플리마켓 등에 내다 팔기도 했으며, 직접 가게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이베이와 페이팔에서의 거래 기록에 따르면 원씨는 2000년 5월 31일부터 2009년 8월 27일까지 모두 653만1334달러를 판매,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원 씨의 또 다른 은행계좌를 통해 2004~2008년까지 총 1841만8796 달러를 벌어 들인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이 모든 금액은 국세청(IRS)에 신고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원 씨가 이렇게 해서 탈루한 세금만도 24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원 씨에게는 최고 징역 5년형과 5가지 세금 탈루에 대한 혐의에 대해 각각 25만 달러의 벌금 등이 부과될 전망이다. 최종 선고공판은 2011년 3월 25일에 열린다. 한편 원 씨의 세금포탈 수사에는 연방 검찰을 비롯 국세청, 체신청 조사국,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경찰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허태준 기자

2010-12-22

한인들 세금 탈루 "꼼짝마"

워싱턴 한인들이 세금 탈세 및 편법 거래 등을 일삼다 국세청(IRS)을 비롯 연방 수사국(FBI)에 잇따라 적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과 검찰에 적발된 센터빌 거주 한인 원유호씨는 전당포 등을 운영하며 18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거액을 벌어들이면서도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 원 씨는 물품 거래 금액을 자신의 은행 계좌 등으로 이용하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원 씨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841만8796달러를 벌어들이면서 240만 달러 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한인 경관을 포함, 주류 및 담배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조직이 연방수사국에 적발됐다. 한인 경관은 김모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최소 7개월간 동료 경관 1명과 함께 이 지역 리커 스토어 업주들과 공모, 세금을 내지 않은 담배 및 주류제품을 타주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판매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 대가로 현금 등 뇌물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0월에는 현금거래 보고를 피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현금 매상을 하루 1만 달러 이하로 분산 입금시켜 오던 메릴랜드 한인 리커 업주 3명이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이들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 볼티모어 등지에서 리커를 운영하면서 6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의 현금을 1만 달러 이하로 분산 예치하다 연방 재무부 조사국에 의해 적발됐다. 한인 금융권 및 회계사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한인들이 세금 보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현금거래법(BSA)를 잘 몰라 관행적으로 불법·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금거래 보고(CTR)를 피하기 위해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분산 입·출금하는 행위나 출처와 용도가 분명치 않은 거액 송금, 비즈니스 체크 개인계좌 입금 등은 명백한 위반사항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한인을 포함 세금 탈세와 편법 거래가 급증하면서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탈세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국세청은 그 동안 소득보고서와 은행 입출금 내역서만을 조사하는 서류 위주로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영업자의 주택모기지 내역, 자녀들의 학자금 내역 등 납세자의 생활 수준을 확인하는 철저한 실사위주 방식으로 전환, 2008년도 세금보고감사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태 공인회계사는 “길수록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소득 신고만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모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현금 비즈니스를 하는 자영업소들은 카드 사용분을 포함 전체적인 매상이 거의 드러나게 된다”면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태준 기자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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